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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8고단545』 피고인은 2018. 1. 14.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19:40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울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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