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19. 0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242 신석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강변북로 방향에서 신수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티지(TG)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여 서울 마포구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대해 불상의 수리비, 피해자 F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753,199원, 피해자 H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275,887원, 피해자 K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