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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2.17 2019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야유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주변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재차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역시 불량하다.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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