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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노205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등과 회식 후 노래 주점에 갔다가 다른 일행이 먼저 귀가하거나 택시를 잡으러 나가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도 치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취중에 범행을 한 후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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