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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3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수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20여 년 전인 1999년에 처벌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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