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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2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한 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 발생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야유회에서 동료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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