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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616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이 2012. 7. 30. 작성한 증서 2012년 제 19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태청은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2. 7. 30.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2. 7. 26., 지급기일 2012. 11.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4962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C에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C의 대표이사임을 기화로 임의로 피고가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자신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원고가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D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개인인 피고가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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