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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제주시 이도2동 1081-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사무실에서, 과거 건축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대표이사 재직 기간 2008. 11. 4.부터 2010. 11. 10.까지)과 사이에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날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회사가 2009. 6.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미이행 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인낙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08년제1358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 융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E으로부터 2013. 5. 21. 결정(위 법원 2013타채3187호)으로 채권 압류 추심명령 피고인의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3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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