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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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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도 매우 높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요구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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