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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17 2018허466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8. 2017당13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4. 26.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8, 14는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3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2, 3과 동일하다.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8, 14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2017당1311호)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3.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8, 14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8. 5. 8.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8, 14는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4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원출원일(국제출원일)/분할출원일(번역문제출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D/E/2004. 8. 20./F/G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8】건축물 개구부용 커버링에 있어서, 상기 커버링은: 회전가능한 롤러; 상기 롤러에 대하여 매달려 있는 지지시어; 상기 지지시어의 일 면을 가로질러 연장되는 복수의 베인들 - 적어도 하나의 베인은 상기 지지시어에 부착되는 제1에지 부분 및 폐쇄위치 및 개방위치에서 상기 제1에지 부분에 대하여 이동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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