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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83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휴대전화기 판매 등을 영위하면서 KT의 판매대리점인 피고는 2014. 3.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원고는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며 KT의 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키면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5. 1.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함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보증금액: 3,000만 원, 피보험자: 피고의 대표자 C, 보험기간 2015. 1. 9.부터 2016. 1. 8.까지)(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보험증권을 받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5. 1. 9. 500만 원, 같은 달 15.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경 원고의 매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한 휴대전화기 현황을 파악하던 중 5대의 휴대전화기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6.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 지급받은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인 D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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