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C와 함께 D에게 “C가 KT의 간부들을 잘 알고 있다.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테니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2009. 4.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T의 간부와 아무런 안면도 없었고, KT의 사은품 공급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7.경 700만 원, 2009. 5. 25.경 1,000만 원, 2009. 6. 1. 1,300만 원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