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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62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L의 사실오인 주장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다단계판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L는 주식회사 H(이하 ‘상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와의 영업소 계약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상피고인 회사로부터 영업지원비, 후원수당 등을 수령하였으나, 다단계판매요건인 소매이익을 권유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 C, D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L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피고인 회사는 2011. 3. 17.경부터 2011. 9. 1.경까지 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진주가루, 진주화장품’ 등을 상품구성에 따라 ① 현금 297,000원, 할부 600,0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 회원으로서 하루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하위 회원들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단계의 제한 없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상품구성으로써 ② 현금 770,000원, 할부 99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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