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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213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와 I은 위 업체의 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2011. 3. 17.경부터 2011. 9. 1.경까지 서울 마포구 G빌딩 2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진주가루, 진주 화장품 등의 다단계판매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하위 20명에서 8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특약점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 100명에서 40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 500명에서 2,000명의 회원을 모집할 경우 지사 자격을 부여하되, 특약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한 총 금액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대리점의 경우 판매한 총 금액의 6-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사의 경우 판매한 총 금액의 5-6%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I은 수시로 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진주가루, 진주화장품’ 등을 상품구성에 따라 현금 237,600원, 297,000원, 할부 600,000원, 카드할부 267,300원에 구입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되, 가입 후 하위에 하루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두 명의 회원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단계별로 하위 회원들이 하루에 각각 두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단계의 제한 없이 1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른 상품구성으로써 진주가루, 진주화장품을 현금 770,000원, 할부 99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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