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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합3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88,47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31.자 2014회합3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법인 주식회사 라페스포츠(이하 ‘라페스포츠’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으로, 라페스포츠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기 위탁 판매, 요금수납 등 KT의 이동통신 영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2009. 5.경부터 2013. 6.경까지 라페스포츠의 C으로서 라페스포츠의 이동통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2631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노1102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라페스포츠의 판매원인 D, E과 함께 라페스포츠가 KT로부터 입고 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기를, 개통대리점 제한 전산등록을 풀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에게 처분하거나,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방법으로 처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라페스포츠가 관리하는 총 130,1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9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D, E 등이 현금으로 수납한 가입비, 번호이동 수수료, 미납요금 수납분 등 일명 공과금 총 3억 700여만 원 중 라페스포츠에 납부하거나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돈을 제외한 152,578,71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식비, 직원 분배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위 D, E은 피고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라페스포츠에 대한 피해액 변제 명목으로, D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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