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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노3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AG( 이하 ‘AG’ 라 한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로부터 받은 852,210,000원의 대부분을 소각 식 화장실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또 한, F은 사실상 피고인의 1 인 회사이므로, F로부터 AG로 위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F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2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J, O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F에 관한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전제가 된 F의 2013년 재무제표( 이하 ‘ 이 사건 재무제표’ 라 한다) 기 재가 허위 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AG의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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