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9 2016도6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 증거 재판주의, 증명책임,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 영득의사, 공모 공동 정범,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2015. 12. 31. 자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새로이 ‘ 단순히 산학협력 단의 금원 일부를 M 대학교의 교비 회계로 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변론 요지 서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에서의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