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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0 2016노5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허위 근로 계약서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의 경우 Y의 급여가 다른 계좌로 지급된 이상 Y의 급여라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나 제 3 자를 위해 사용한 것인 점, 허위 거래대금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 점, 허위 비용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의 경우 장부상으로만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처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자금 조성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인 E( 주) 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거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우선 허위 근로 계약서를 이용한 비자금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 자인 I, G, F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1. 1. 13.부터 2012. 1. 20.까지 합계 43,368,98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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