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8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은 아닐지라도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K의 자금 및 계좌는 Q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K 자금의 보관자가 아니다.

K 자금은 주식을 모두 보유한 Q과 대표이사 S의 승인 및 동의하에 인출되어 전달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교부 받은 6억 원의 수표를 BP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AT 주식회사( 이하 ‘AT ’라고 한다) 인수를 권유 받고 인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 BC로부터 계약금 8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BC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2013. 1. 4. C이 매도인 AX의 동의를 받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이하 ‘ 인수 계약서 ’라고 한다 )에 AX의 서명 날인을 한 것으로 알았을 뿐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A의 부탁으로 8억 원을 받아 보관하였을 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이유 불비 및 이유 모순 원심판결은 피고인 C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도 상호 모순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