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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5491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990,823원 및 그 중 170,344,9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2. 17.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이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72,125,000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2,125,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1,780,10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585원의 확정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645,338원을 지출하였다.

현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10. 21.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따라서 피고 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잔여 구상원리금 170,990,823원(= 172,125,000원 - 1,780,100원 585원 645,3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15,2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7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9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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