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는 2011. 2.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2. 2. 16.(최종적으로 2015. 2. 13.로 보증기한을 변경하였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 주식회사는 2011. 2.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한 2012. 2. 16.(위와 같이 신용보증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변제기한도 2015. 2. 13.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기업운전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다.
다. A 주식회사는 2013. 4. 26. 국세체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4. 4. 29.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172,125,000원(= 원금 170,000,000원 이자 2,125,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A 주식회사로부터 1,780,10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하여 585원의 확정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645,338원을 지출하였다.
현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4. 5. 16.부터 연 12%이다. 라.
B은 2013. 10.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0.자 매매(거래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시가 170,000,000원), 보령시 M 임야 19,141㎡ 가액 3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