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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1330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922,459원 및 그 중 170,018,263원에 대하여 2013.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2. 4.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3. 4. 26.(추후 2014. 4. 25.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합 비율(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3. 10. 21. 대출금 지급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1. 1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 합계 171,011,243원을 대위변제하고, 992,980원을 회수하였다.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26원이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903,87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피고 회사는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0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4. 1. 20. 피고 회사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폐지결정은 2014. 2. 4. 확정되었다. 라.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 2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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