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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2014. 8. 25. 오후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13. 오후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방에서 E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28. 1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형사고 뭐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 선풍기 등을 집어던지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큰 가위(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향해 약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휘둘러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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