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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2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14년압제74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말경 대구 달서구 중리동 소재 중리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2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경 대구 남구 D건물 201호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9.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전자관 앞에서 E에게 현금 5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구 달서구 F에 위치한 G 모텔 앞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G 모텔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상태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3218]

1. 피고인은 2013. 2. 18. 18:30경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북문 부근에서 H의 알선으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K’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량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2. 21:30경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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