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구)E예식장 부근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5: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G모텔 211호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모텔 308호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51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등 『2014고단5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본 사건 관련 혐의자 A, L 사진 첨부), 사진 출력물 2부, 시험성적서 사본,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