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13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 08:1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된 점을 적극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