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56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 21:45경 청주시 청원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주)C 측 직원들과 유치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건물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8cm)을 위 건물 내 유치권사무실 유리창에 던져 위 건물을 분양받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이 깨뜨려 유리파편이 위 유치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주)C 직원인 피해자 D(22세)의 오른쪽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