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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 부평구 B 건물 3 층 C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여기는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임 등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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