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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15: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707 호실에서, 전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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