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원월드(이하 ‘원월드’라 한다)는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합병 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이하 ‘당우리’라 한다) 829-23 임야 14,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3필지 합계 17,973㎡에 대하여 부지면적 17,973㎡, 건축면적 합계 3,632㎡(= 제조시설 3,300㎡ 부대시설 332㎡)로 하여 2011. 2. 17.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5(다만, 이 별표는 2014. 9. 24. 대통령령 제25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11. 28. 법률 제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받았고, 위 각 토지상에 1층 물품 제조공장 1,668㎡, 2층 부속건축물 336.26㎡(이하 통칭하여 ‘가동 공장’이라 한다), 1층 물품 제조공장 1,668㎡(이하 ‘나동 공장’이라 하고, 가동 공장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착공하였다.
이후 다른 창업 중소기업인 효경그린 주식회사(이하 ‘효경그린’이라 한다)가 원월드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하여 피고로부터 2011. 10. 28.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완료한 후 2011. 1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검사를 받았고 2011. 12. 27. 위 각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2015. 12. 29.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직권 취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8. 5. 효경그린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6. 9. 2.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어 분할 전 당우리 829-9 공장용지 17,973㎡로 합병되었다가, 2016. 9. 30. 가동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