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42227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등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1982년경 설립되어 현재 반도체, LCD,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NF3 NF3는 반도체의 드라이 에칭제 또는 반도체, LCD의 증착을 위해 사용되는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장치의 클리닝 가스(cleaning gas) 및 로켓의 추진연료로 사용되는 특수가스의 일종이다. , SiH4, WF6, DCS 등 특수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2000년경 NF3 제조 사업분야에 새로이 진출하여 2001년경 연간 300t 생산규모의 NF3 제조공장(이하 ‘N-1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2005년경 연간 600t 생산규모의 NF3 제조공장(이하 ‘N-2 공장’이라 한다)을 증설하였으며,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연간 1,200t 생산규모의 NF3 제조공장과 연간 400t 생산규모의 NF3 제조공장(위 각 제조공장을 통틀어 ‘N-3 공장’이라 한다)을 각 증설하였고,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연간 1,000t 생산규모의 NF3 제조공장 3기(위 각 제조공장을 통틀어 이하 ‘N-4 공장’이라 한다)를 증설하였으며, 그 이후 연간 1,000t 생산규모의 NF3 제조공장(이하 ‘N-5 공장’이라 한다)을 증설하였다.

나. 피고 C, 피고 D의 지위 1)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응용화학 분야의 엔지니어로 1970년경 일본 ‘G’에 입사하여 30년가량 연구부장, 기술부장 등을 역임하며 화학공장 건설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9년경 퇴직하였다.

이후 피고 C는 원고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N-1, N-2 공장 등에 관한 기본설계 자료 등 기술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한편, 2004. 12. 30.경 원고와 매월 일정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 내에서 생산/연구 부분 사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