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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3가합531502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8,668,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피고 B 소유의 울산 남구 D외 4필지 및 그 지상의 폴리스티렌(Polystyrene) 제조공장(이하 ‘PS 공장’이라 한다

), 위 공장의 운영과 관련있는 직ㆍ간접 시설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자산 일체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임대료는 매년 2,3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각종 부담금의 부담] (1) 임대차 목적물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임대인인 피고 B이 부담한다.

(2) 임차인인 원고의 필요에 의해 별도로 설치된 시설 또는 장치물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 B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본 계약체결 전 원고에게 유효한 화재보험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화재보험의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하 위 제5조 (3)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9조 [목적물의 가동ㆍ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설비의 유지/보수는 피고 B이 부담하되,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확인되면 그 이후부터의 설비의 유지/보수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2) 공장 가동 후 3개월 내에 발생하는 중요 설비의 결함은 원고와 피고 B이 50%씩 균등 부담한다.

단, 목적물의 운영상의 실수로 인한 결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3) 공장 가동 초기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양사가 합의하는 시점까지 원고가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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