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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4가단3177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하나은행에 국민주택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3. 12. 18. 대출승인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2013. 12. 10. 피고 소유 주택(김포시 C아파트 515동 3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 자료로 은행에 제출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2013. 12. 18. 대출금 98,000,000원을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급전도 융통해 주겠다.”는 D(피고의 처남)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았는데, D이 대출금 98,000,000원도 원고에게 주지 않고 임대차목적물도 사용ㆍ수익하도록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9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도 D에게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당이득을 얻지도 않았고, D과 공모하여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D과 공모하여 은행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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