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1889
손해배상금(변상금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3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법상 은행이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12. 17.까지 원고 C 지점 및 신부동지점에서 상담 창구 팀원, 상담 창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민의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위탁의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기금대출 업무(이하 ‘국민주택기금대출’이라 한다)에 종사하였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직원은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5조에 의하면 여신담당자는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하고, 여신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여신문화를 형성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대출금의 선 지급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착공 신고서의 수리 및 사실상 공사가 착공된 경우)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급은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급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건물 사용 승인 후 후취 담보를 취득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사고금변상 및 부실채권 심의지침 제3조에 의하면 직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또는 원고 거래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고,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변상기준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불법 또는 고의로 부당한 여신을 취급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장래에 손실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주된 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여신의 원금, 이자, 가지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