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41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26,896원 및 그중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15. 피고에게 345,000,000원을 변제기 2015. 9. 15., 이율 CD 유통수익률 4.7%,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이자 납입을 1개월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이 연체되어 2013. 8. 17.경 피고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2014. 8. 6.까지 미지급된 이자액이 58,326,89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03,326,896원(= 345,000,000원 58,326,896원) 및 그중 대출원금 34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7.(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들인 C, D, E 등이 F과 통모하여, F에게서 대출금액의 10% 상당액을 불법적으로 받았고, 위 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서울 강서구 G 지상 교회건물이 타인의 유치권행사 대상이어서 담보가치가 낮았음에도 소유명의를 교회에서 피고와 H의 명의로 변경하게 하고 마치 위 담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가 없는 것처럼 하여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후, F, H, I 등에게 속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F이 그 대출금을 사용하게 된바, 원고는 불법행위자들인 C, D, E 등과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C, D, E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로 실행된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