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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5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6.37%의, 그...

이유

피고는 2013. 8. 26. 원고로부터 98,000,000원을 이자율 6.37%(변동금리), 연체이자율 18%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4. 2. 28.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8.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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