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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 경 전 북 군산시 C 아파트 101동 1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중고 점퍼 디스 이즈네 버댓 (SP Fleece Jacket White) 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18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로 위 점퍼를 구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888,1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본인 금융거래 확인서, A에게 송금한 내역, 각 A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상 세정보, 입금 확인 증, 현금 인출기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A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들이 입금한 내역

1. 내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및 피해자들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종전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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