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10 경 인천 미추홀구 B 시장 부근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주 취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