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2회),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