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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7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1: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2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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