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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정36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종이컵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C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및 배송 업무는 피고인 C가, 생산 및 관리업무를 피고인이 각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18.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수리를 맡겨놓은 종이성형 기계를 착불로 받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종이성형기계 3대를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착불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사실은 B의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착불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7.경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송료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종이컵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송료 2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7. 26., 2018. 8. 3., 2018. 8. 13., 2018. 8. 22. 같은 방법으로 종이컵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운송료 합계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합계 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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