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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332,8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부산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운수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는 매월 마감하고 45일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화주로부터 화물운송료 1억 1,400만 원 상당을 수금하지 못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 6. 12.경에 이르러서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던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담보한도를 더 이상 증액시킬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운송료 합계 12,332,8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운송료 합계 85,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행내역서, 채권자별 미수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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