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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크레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형(벌금 4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할 때는 피해자에게 크레인 운송료를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운송을 의뢰하여 4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912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에 미친 위법이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크레인 운송 거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운송 완료 후 운송료 지급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바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자 “철수할 때는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은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할 때는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했어야 한다.

② 하동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때는 2017. 12. 29. 무렵인데, 피고인은 이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때까지 발생한 운송료 합계 712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28만 원 순번 2 256만 원 순번 3 228만 원)을 지급할 별도 자산도 없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18. 2. 12. 하동 현장 크레인 대여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받은 금액도 운송료로 지급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창원시 J으로 운송한 크레인을 하차해 주지 않아 운송료(순번 4 200만 원)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을 대여한 M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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