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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5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5.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C의 D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거나 화면에 제시되는 카드 중 어떤 카드의 숫자가 더 높고 낮은지를 맞추는 로투스라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6회에 걸쳐 194,511,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5. 09:30경 해병대 제1사단 정보통신대대 4층 노드중대 E생활반에서 병장 F의 관물함에 보관 중이던 F 소유의 G은행 카드를 몰래 꺼내어 같은 날 09:48경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PX에 설치되어 있는 H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F의 카드를 넣고 이전에 F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 8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방법으로 8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0경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해서 총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권한 없이 F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 12:00경 해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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