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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87 (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터넷도박 도박 사이트 ‘C’의 운영체계] ‘C 사이트’(’D‘, ’E‘, ’F‘, ’G‘, ’H‘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4~5명의 참가자가 52장의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씩 바꾸어 가며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니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C’의 운영 체계는 위 I가 속칭 ’운영본사‘로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하위 조직으로 ’J, K, L, M, N을 ‘부본사’ 내지 ’총판‘으로 모집하고, O에게 ’콜센터‘를 담당하게 하여, 총판 및 콜센터를 통해 다시 하위 조직인 ’매장‘(주로 PC방 업주)을 모집한 뒤, 운영본사가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본사에 제공하고, 부본사는 위 게임머니를 총판 내지 매장에 판매하고(매장에서 운영본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각 매장에 부여된 접속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이하 ’유저‘라고 한다)들은 매장에 돈을 지급하고 매장의 접속 계정을 이용하여 위 ’바둑이' 도박을 한 뒤, 베팅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을 받는 방식인 바, 위 I, J, K, L, M, N, O 이하 'I 등'이라 한다

은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1,80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장 등에 제공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80억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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