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비너스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2~5장의 카드를 받아 9에 가까운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2회에 걸쳐 136,822,0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사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E'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한성퀵서비스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2∽5장의 카드를 받아 9에 가까운 숫자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5회에 걸쳐 479,045,400원을 입금하여,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1.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