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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18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6.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www.hangame.com)에 접속한 다음 환전상인 D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게임을 기권한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카드를 4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게임머니를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해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972,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7.경 안산 상록구 C 3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www.hangame.com)에 접속한 다음 환전상인 D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게임을 기권한 환전상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카드를 3장을 받은 다음 4회에 걸쳐 카드를 내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높은 순위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게임머니를 가지고 가는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469,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정보통신망법위반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안산상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A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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