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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7 2019고단24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불법 환전업체를 통해 C, D 등의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C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인 속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1장을 버리고 1장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후, 추가로 3장의 카드를 받아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1장의 카드를 비공개로 받은 다음 다시 배팅을 한 다음 하이, 로우 선택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속칭 ‘하이로우’라는 카드게임을 하여 같은 날 합계 469,000원을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9회에 걸쳐 합계 341,817,750원 상당을 ‘B’라는 환전업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C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589)-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내용, 도박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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