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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1』 피고인은 2017. 2.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1,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261』 피고인은 2017. 7.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이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9』 피고인은 2017. 5.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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