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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90] 피고인은 2020. 2. 13.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2,500 원을 송금 하면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 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6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115] 피고인은 2020. 3. 14.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 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21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2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633] 피고인은 2020. 5. 20. 22:57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3동 정 릉 사거리 입구 솔 샘 터널 근처에서 피해자 J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경기 구리시 인창동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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